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(문단 편집) == 전조 == [[1933년]] 1월 비나치계 우파 정당들을 끌어 들여서 연립정권을 성사시키고 [[독일 총리|총리]] 자리에 오른 [[아돌프 히틀러]]는 당시 [[독일 대통령|대통령]]이었던 [[파울 폰 힌덴부르크]]의 동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를 구성하려는 선거를 준비 중이었다. 선거의 예정일은 1933년 3월 5일. 물론 히틀러의 목표는 [[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]]이 원내 과반수를 달성하여 단독 정권을 성사시키고 궁극적으론 나치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. 당연히 이 과정에서 [[독일 사회민주당]]과 [[독일 공산당]]의 무력화는 필수였다. 그런데 히틀러처럼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임명된 총리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[[독일 대통령|대통령]]이 총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하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. 히틀러의 전임 총리인 똥별 [[쿠르트 폰 슐라이허|슐라이허]]와 [[프란츠 폰 파펜|파펜]], [[하인리히 브뤼닝|브뤼닝]]이 그렇게 쫓겨났다.[* 정확히 말하면 파펜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아꼈지만 워낙 파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어쩔 수 없이 내쳤다.] 반대 세력 숙청과 약점 제거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'''합법적 수단'''으로 히틀러가 고른 것이 바로 총리에게 사실상 독일의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[[수권법]]이었다. 그러나 수권법은 원내 2/3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동의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나치의 원내 점유율은 불과 32%였고 수권법의 전제조건인 국가 비상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. 위기감을 고조시키고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나치당은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키고 말 것이라는 협박과 선동을 대중들에게 일삼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